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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시급(또는 월 통상임금)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연장 1.5배, 야간 +0.5배, 휴일 1.5배·2배를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원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가산수당 포함 지급액

154,800원

통상시급 10,320원

연장근로 (1.5배)
154,800원
야간 가산 (+0.5배)
0원
휴일 8시간 이내 (1.5배)
0원
휴일 8시간 초과 (2배)
0원
합계
154,8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를 더해 2배가 됩니다(두 칸에 모두 입력).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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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지급률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연장근로통상임금의 150%15,480원
야간근로 (22~06시)+50% 가산5,160원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0%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0%20,640원
연장 + 야간200%20,640원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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