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시급(또는 월 통상임금)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연장 1.5배, 야간 +0.5배, 휴일 1.5배·2배를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지급률 | 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50% | 15,480원 |
| 야간근로 (22~06시) | +50% 가산 | 5,160원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0%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0% | 20,640원 |
| 연장 + 야간 | 200% | 20,640원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