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만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전혀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