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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만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간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

주휴수당 (1주)

41,280원

한 달 약 179,371원

주휴시간
4.00시간
1주 주휴수당
41,280원
월 환산 (×4.345주)
179,3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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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표

주 근무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환산
15시간3시간30,960원134,528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35시간7시간72,240원313,900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42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전혀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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