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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에서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원
세
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상 총 수급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66,048원 (하한액)
2026년 1일 상한 / 하한
68,100원 /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환산 (30일)
1,981,440원
총 수급액
11,888,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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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정리

  • 1일 상한액 68,100원: 2019년 이후 처음 인상(종전 66,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10,320원)의 80% × 8시간
  • 월 최대 약 2,043,000원 (30일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수급액이 왜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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