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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원

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포함

원

없으면 0

원

없으면 0

예상 퇴직금 (세전)

12,569,982원

1일 평균임금 114,130원 × 30일 × 1,340/365

재직일수
1,340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퇴직 전 3개월)
3개월 임금총액
10,500,000원
1일 평균임금
114,130원
예상 퇴직금
12,569,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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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1.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89~92일)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5일) 일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8,804,347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365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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