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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계산

근속 2년차 연차

15일

다음 발생: 2027-03-04에 16일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최대 11일
1년 근속 (2025-03-04)
15일
2년 근속 (2026-03-04)
15일
3년 근속 (2027-03-04)
16일
4년 근속 (2028-03-04)
16일
5년 근속 (2029-03-04)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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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생기나요?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분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1년하고 하루 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다른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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