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계약 금액을 넣으면 3.3%(또는 8.8%) 떼고 받는 돈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3.3% 뗀 금액 | 8.8% 뗀 금액 |
|---|---|---|
| 500,000원 | 483,500원 | 456,000원 |
| 1,000,000원 | 967,000원 | 912,000원 |
| 2,000,000원 | 1,934,000원 | 1,824,000원 |
| 3,000,000원 | 2,901,000원 | 2,736,000원 |
| 5,000,000원 | 4,835,000원 | 4,560,000원 |
3.3%와 8.8%,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고 받는 돈(프리랜서 디자이너·강사·배달 라이더·보험설계사 등)은 사업소득으로 3.3%를 뗍니다.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심사료·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60%를 경비로 빼고 나머지에 22%를 매겨 사실상 8.8%를 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에서 3.3% 떼면 얼마인가요?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알바인데 3.3%를 떼요.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인데 3.3%를 떼면 4대보험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언제 떼나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입니다. 지급액 12만5천원 이하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