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금액과 경비, 공제를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뗀 3.3%와 비교해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계산 순서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 국민연금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3.3%) =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액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에 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약 1,077만원, 과세표준은 약 927만원으로 세금이 534,820원이고, 이미 낸 99만원 중 약 45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는 3.3% 떼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주요 경비는 증빙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업종별 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