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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금액과 경비, 공제를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뗀 3.3%와 비교해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원

3.3% 떼기 전 금액 합계

%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코드별 단순·기준경비율 (홈택스에서 조회)

원
명

1인당 150만원

원
원

노란우산공제 등

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본

원

수입금액 × 3%, 지방세 0.3% 제외

예상 환급액 (지방세 포함)

455,180원

결정세액 486,200원 + 지방소득세 48,620원

소득금액
10,770,001원
소득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9,270,001원
산출세액 (세율 6% 구간)
556,200원
결정세액
486,200원
이미 낸 세금 (3.3%)
990,000원
환급
455,180원

간단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업종 경비율, 장부 유형,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되며,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연도 수입 기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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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0원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계산 순서

  1.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 국민연금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5.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3.3%) =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액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에 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약 1,077만원, 과세표준은 약 927만원으로 세금이 534,820원이고, 이미 낸 99만원 중 약 45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는 3.3% 떼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는?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주요 경비는 증빙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업종별 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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