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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남은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를 정산받을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원

기본급 + 고정 수당 (상여·실비 제외)

시간
일

연차수당

574,163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거나 퇴사하면 남은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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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서면 통보 등)를 지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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