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계산됩니다.
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 | 일반 12개월 | 6+6 적용 12개월 (1인) |
|---|---|---|
| 2,500,000원 | 23,100,000원 | 24,600,000원 |
| 3,000,000원 | 23,100,000원 | 26,600,000원 |
| 4,000,000원 | 23,100,000원 | 29,100,000원 |
| 5,000,000원 | 23,100,000원 | 29,6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모두 가능)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첫 달 250만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이 상한이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202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25%를 이제 휴직 기간 중에 모두 줍니다.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동시든 순차든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