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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원

기본급 + 고정 수당 (세전)

개월

총 육아휴직 급여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개월나
12,500,000원
22,500,000원
32,500,000원
42,000,000원
52,000,000원
62,000,000원
71,600,000원
81,600,000원
91,600,000원
101,600,000원
111,600,000원
121,600,000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분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일반: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 6+6: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만큼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모가 쓴 기간이 다르면 짧은 쪽 기간까지 특례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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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일반 12개월6+6 적용 12개월 (1인)
2,500,000원23,100,000원24,600,000원
3,000,000원23,100,000원26,600,000원
4,000,000원23,100,000원29,100,000원
5,000,000원23,100,000원29,6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모두 가능)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첫 달 250만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이 상한이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202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25%를 이제 휴직 기간 중에 모두 줍니다.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동시든 순차든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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