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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가 얼마인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5.0%입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원

3억원

원

1억원

%

법정 상한: 기준금리 3.00% + 2%p = 5.0%

전환 월세

833,333원

보증금 2억원을 연 5.00%로 전환

현재 기준금리
3.00% (2026-08-27~)
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
5.0%

법정 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입니다.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면서 조건을 정할 때는 시세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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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로 바꿀 보증금전환율 5% (법정 상한)전환율 6%
5,000만원208,333원250,000원
1억원416,667원500,000원
2억원833,333원1,000,000원
3억원1,250,000원1,500,000원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연 10%를 넘을 수 없음)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3.00%로 오르면서 상한은 5.0%가 됐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이 비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월세 × 12 ÷ (기존 보증금 − 바뀐 보증금) × 100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줄이고 월세 40만원을 받으면 4.8%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이후 기준금리 3.00%로 5.0%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므로 시세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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