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가 얼마인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5.0%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 월세로 바꿀 보증금 | 전환율 5% (법정 상한) | 전환율 6% |
|---|---|---|
| 5,000만원 | 208,333원 | 250,000원 |
| 1억원 | 416,667원 | 500,000원 |
| 2억원 | 833,333원 | 1,000,000원 |
| 3억원 | 1,250,000원 | 1,500,000원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연 10%를 넘을 수 없음)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3.00%로 오르면서 상한은 5.0%가 됐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이 비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월세 × 12 ÷ (기존 보증금 − 바뀐 보증금) × 100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줄이고 월세 40만원을 받으면 4.8%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이후 기준금리 3.00%로 5.0%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므로 시세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