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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매매 9억원이면 0.5%, 전세 3억원이면 0.3%가 상한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원

5억원

중개보수 상한 (한쪽 기준)

2,200,000원

요율 0.4%

거래금액
500,000,000원
상한요율
0.4%
중개보수
2,000,000원
부가세 (10%)
200,000원
합계
2,200,000원

법정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합계 5천만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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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금액별 복비 (부가세 제외)

금액매매전세
3억원1,200,000원900,000원
5억원2,000,000원1,500,000원
10억원5,000,000원4,000,000원
15억원10,500,000원9,000,000원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그 외 오피스텔·토지·상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9억~12억 미만 구간 상한요율 0.5%로 최대 500만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5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복비는 꼭 상한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법정 상한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10%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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