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매매 9억원이면 0.5%, 전세 3억원이면 0.3%가 상한입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금액별 복비 (부가세 제외)
| 금액 | 매매 | 전세 |
|---|---|---|
| 3억원 | 1,200,000원 | 900,000원 |
| 5억원 | 2,000,000원 | 1,500,000원 |
| 10억원 | 5,000,000원 | 4,000,000원 |
| 15억원 | 10,500,000원 | 9,000,000원 |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그 외 오피스텔·토지·상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9억~12억 미만 구간 상한요율 0.5%로 최대 500만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5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복비는 꼭 상한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법정 상한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10%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