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집값, 면적,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실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8%·12%)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1주택 취득세표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매매가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3억원 | 1.00% | 3,300,000원 | 3,900,000원 |
| 6억원 | 1.00% | 6,600,000원 | 7,800,000원 |
| 7억 5,000만원 | 2.00% | 16,500,000원 | 18,000,000원 |
| 9억원 | 3.00%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2억원 | 3.00% | 39,600,000원 | 42,000,000원 |
| 15억원 | 3.00% | 49,500,000원 | 52,500,000원 |
다주택 중과세율 (2026년 현행)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로 1%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세율이 오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 구리입니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026년 10월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1%(600만원)와 지방교육세 0.1%(60만원)로 660만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20만원)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직접 살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원).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로 냅니다. 기한은 3년이고,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