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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원

20억원

원
원

500만~1,000만원 인정

원
원
원

5억 미만이어도 5억 공제,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명
년
명

예상 상속세

200,790,000원

과세표준 8억 9,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990,000,000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600,000,000원
공제 합계 (한도 적용)
−1,100,000,000원
산출세액
207,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6,210,000원
납부세액
200,790,000원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사전증여분의 기납부세액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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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같음)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5억원 이하20%10,000,000원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가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0% (2천만원 이하 전액, 최대 2억원)
장례비500만~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 별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안으로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대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거나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시 9개월)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시행됐나요?

자녀공제 5억원 확대, 최고세율 40%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은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 세율(10~50%)과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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