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같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가 더 크면 그 금액)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0% (2천만원 이하 전액, 최대 2억원) |
| 장례비 | 500만~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 별도)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안으로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대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거나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시 9개월)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시행됐나요?
자녀공제 5억원 확대, 최고세율 40%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은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 세율(10~50%)과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