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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와 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월세·의료비 등을 넣으면 2027년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 바뀐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자녀세액공제 나이를 반영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기

원

식대 월 20만원 등 비과세를 뺀 연봉

원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 2,589,000원

가족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명

2006년 이후 출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명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명

1966년 이전 출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명
명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원
원
원
원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따로 30%

주거 (월세·청약·주택자금)+
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까지

원
원
연금·보험·의료비·교육비+
원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원

원
원

100만원까지 12%

원
원

700만원 한도

원
원
원
명
원
명
기부금·혼인+
원
원

10만원까지 전액, 10~20만원 40%

원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129,210원

결정세액 2,471,538원 − 기납부세액 2,589,000원 (세율 15% 구간)

총급여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
− 국민연금
2,374,560원
− 건강·고용보험료
2,483,520원
− 신용카드 등
2,115,000원
과세표준
29,276,920원
산출세액
3,131,53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2,471,538원
기납부세액
2,589,000원
소득세 차이
−117,460원
지방소득세 차이
−11,750원

추정치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매달 같은 급여에 간이세액표(100%)로 뗐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기납부세액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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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포함, 0세도 해당)가 기준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아동수당을 계속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이 40%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부부 합계 1,000만원 한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추가됐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일몰이 2028년 말로 연장됐습니다. 전년보다 카드 사용이 늘면 주던 추가공제는 2024년 한 해만 있었고 2026년에는 없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부부 각각 50만원)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연봉별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액

단신 기준.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100%로 추정, 정산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카드·연금저축'은 총급여의 30%를 신용카드, 10%를 체크카드로 쓰고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은 경우
총급여기납부세액(추정)결정세액(공제 없음)정산(공제 없음)결정세액(카드·연금저축)정산(카드·연금저축)
30,000,000원352,920원482,125원142,120원 납부0원388,210원 환급
40,000,000원1,223,280원1,560,534원370,980원 납부885,534원371,510원 환급
50,000,000원2,589,000원2,788,788원219,750원 납부2,057,538원584,610원 환급
60,000,000원3,930,960원4,067,952원150,690원 납부3,370,452원616,550원 환급
70,000,000원5,240,880원5,347,260원117,020원 납부4,593,510원712,100원 환급
80,000,000원7,547,520원7,424,819원134,970원 환급6,464,819원1,190,970원 환급
100,000,000원12,065,400원11,746,384원350,920원 환급10,786,384원1,406,920원 환급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미리 반영해 세금을 떼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단신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월세 같은 공제를 챙기면 환급으로 바뀝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1.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웁니다.
  2.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합니다.
  3. 기본한도(300만원, 자녀 수·총급여에 따라 250만~400만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으로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할인이 있는 신용카드로 쓰고,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매년 11월 초에 열립니다. 2025년 귀속은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 1월 15일 무렵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
  • 정산: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천만원이면 연말정산 환급을 얼마나 받나요?

단신이고 총급여의 40%를 카드로 쓰고 연금저축 300만원을 넣었다면, 결정세액은 약 2,057,538원이고 약 584,610원을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로 추정). 실제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된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이면 50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 늘었습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으로 바뀌었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나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합니다. 부양가족이나 카드 사용, 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적으면 실제 세금이 더 많아 추가로 냅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했던 경우에도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1월 초에 열립니다(2025년 귀속은 11월 5일).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채워져 있어 남은 기간 사용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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