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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2024년 3월부터 반영되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최대 3점)도 더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가점은 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명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부모, 미혼 자녀

청약 가점 (84점 만점)

47점

무주택 18 + 부양가족 15 + 통장 14

무주택기간 8년 5개월
18 / 32점
부양가족 2명
15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2년 4개월
14점
합계
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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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표

무주택기간점수부양가족점수통장 가입기간점수
1년 미만2점0명5점6개월 미만1점
1년 이상4점1명10점6개월~1년2점
2년 이상6점2명15점1년 이상3점
3년 이상8점3명20점2년 이상4점
4년 이상10점4명25점3년 이상5점
5년 이상12점5명30점4년 이상6점
6년 이상14점6명 이상35점5년 이상7점
7년 이상16점6년 이상8점
8년 이상18점7년 이상9점
9년 이상20점8년 이상10점
10년 이상22점9년 이상11점
11년 이상24점10년 이상12점
12년 이상26점11년 이상13점
13년 이상28점12년 이상14점
14년 이상30점13년 이상15점
15년 이상32점14년 이상16점
15년 이상17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세대원 중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있으면 0점입니다(유주택 세대는 추첨제로만 청약).
  •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아파트 1채, 85㎡ 이하·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비아파트 1채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했어도 포함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면 두 사람 모두 빠집니다.
  • 자녀는 미혼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부터 가점제로 당첨되면 부모의 최근 3년, 30세 이상 자녀의 최근 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합니다(위장전입 확인).

동점이면?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이 상한입니다.

미혼인데 30세 전에는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이고,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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