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2024년 3월부터 반영되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최대 3점)도 더합니다.
청약 가점표
| 무주택기간 | 점수 | 부양가족 | 점수 | 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0명 | 5점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4점 | 1명 | 10점 | 6개월~1년 | 2점 |
| 2년 이상 | 6점 | 2명 | 15점 | 1년 이상 | 3점 |
| 3년 이상 | 8점 | 3명 | 20점 | 2년 이상 | 4점 |
| 4년 이상 | 10점 | 4명 | 25점 | 3년 이상 | 5점 |
| 5년 이상 | 12점 | 5명 | 30점 | 4년 이상 | 6점 |
| 6년 이상 | 14점 | 6명 이상 | 35점 | 5년 이상 | 7점 |
| 7년 이상 | 16점 | 6년 이상 | 8점 | ||
| 8년 이상 | 18점 | 7년 이상 | 9점 | ||
| 9년 이상 | 20점 | 8년 이상 | 10점 | ||
| 10년 이상 | 22점 | 9년 이상 | 11점 | ||
| 11년 이상 | 24점 | 10년 이상 | 12점 | ||
| 12년 이상 | 26점 | 11년 이상 | 13점 | ||
| 13년 이상 | 28점 | 12년 이상 | 14점 | ||
| 14년 이상 | 30점 | 13년 이상 | 15점 | ||
| 15년 이상 | 32점 | 14년 이상 | 16점 | ||
| 15년 이상 | 17점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세대원 중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있으면 0점입니다(유주택 세대는 추첨제로만 청약).
-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아파트 1채, 85㎡ 이하·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비아파트 1채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했어도 포함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면 두 사람 모두 빠집니다.
- 자녀는 미혼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부터 가점제로 당첨되면 부모의 최근 3년, 30세 이상 자녀의 최근 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합니다(위장전입 확인).
동점이면?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이 상한입니다.
미혼인데 30세 전에는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이고,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